Q ) 아파트 사전점검때 동행하기 어려울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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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6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0-04 17:47 조회 81회본문
사전점검 방문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세대입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계약자 확인절차상 방문 해주셔야하고,
다만 현장에 부득이하게 못오시는경우는 위임서류를 통해 저희 점검자들만
고객님세대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임서류는 통상 위임장, 공급계약서,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며,
시공사측에 재차 확인 부탁드리며, 위임장양식은 파일첨부해놨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544-6407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계약자 확인절차상 방문 해주셔야하고,
다만 현장에 부득이하게 못오시는경우는 위임서류를 통해 저희 점검자들만
고객님세대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임서류는 통상 위임장, 공급계약서,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며,
시공사측에 재차 확인 부탁드리며, 위임장양식은 파일첨부해놨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544-6407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위임장.pdf (21.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04 17:47:56